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옆집대타 운영팀 · 9. 29.

2027년 최저시급 10,700원 확정, 사장님·알바님이 알아둘 것

2027년 최저시급 10,700원
내년(2027년) 최저임금이 정해졌어요.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. 💰 핵심 ·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,700원 (올해 10,320원보다 380원, 3.7% 인상) · 주 40시간 일하면 월 2,236,300원 (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) · 가게 크기·업종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. 5명 미만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. 🧮 주휴수당까지 계산해 보기
주휴수당 계산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, 하루치 ‘주휴수당’이 더 붙어요. 주휴시간 = 일주일 근무시간 ÷ 40 × 8 · 주 20시간 (하루 4시간 × 5일) → 주휴 4시간 → (20 + 4) × 10,700 = 주 256,800원 · 주 16시간 (하루 4시간 × 4일) → 주휴 3.2시간 → (16 + 3.2) × 10,700 = 주 205,440원 · 주 14시간 → 15시간이 안 돼서 주휴수당은 없어요 🌙 야간수당은? · 상시 5명 이상 매장: 밤 10시~아침 6시 근무는 50%를 더 줘야 해요 (시간당 +5,350원). · 5명 미만 매장: 법으로 정한 야간 가산은 없어요. 다만 계약서에 따로 정했다면 그대로 줘야 해요. ✅ 사장님 할 일
사장님·알바님이 알아둘 것
· 1월 1일 근무분부터 10,700원 이상으로 계산하세요. 12월 31일 야간이 1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지면 0시부터는 새 시급이에요. · 계약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이 적용돼요. 올해 10,320원으로 계약한 분은 1월부터 올려 주셔야 해요. · 옆집대타 전자 근로계약서는 1월 1일 0시부터 새 최저임금 기준으로 저절로 바뀌어요. 지금 쓰는 계약서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계약서 화면에서 미리 알려 드려요. ✅ 알바님 할 일 · 1월 근무분 월급을 받으면 시급이 10,700원 이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. ·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 📎 출처 ·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“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,700원” 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9744 ·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60호 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608001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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